본 연구원은 정부와 기업의 CEO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의 허가로 설립된 전문학술연구용역 기관으로서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전략 및 사기업의 경영전략계획, 경영컨설팅, 사업타당성분석 및 창업컨설팅, 제조,공사원가계산, 마케팅 및 여론조사등 각종 학술연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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