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외 및 감면
가. 부과제외
1)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 제7조제1항, 영 제6조제1항).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③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④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제외)
⑤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부칙 제9045호, ’08.3.28 제2조).
나. 경감 : 50% 경감사업(법 제7조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으로서 부과제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제1호)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다음 사업(제2호)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제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영 제6조제3항제1호)
③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사업을 위한 용지조상사업,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 (제3호, 영 제6조제4항)
④「주택법」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제4호)
⑤「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반한공여구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 사업만 해당 (제5호)
⑥「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제6호)
⑦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23조) (제2호, 영 제6조제3항제2호)
⑧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 (제2호, 영 제6조제3항제3호)
⑨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양곡관리법」제22조) (제2호, 영 제6조제3항제4호)
⑩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등의 사업(「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영 제6조제3항제6호)
⑪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개발사업(「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13조의 규정) (제2호, 영제6조제3항제7호)
다. 면 제
1) 부담금의 경감(법 제7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 제외),「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수도권 제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수도권 제외)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법 제7조제3항)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572호, 1998. 9.19) 개정(부칙 제3조)으로 1999년12월31일 이전에 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단,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1998.6.18일까지 부과종료시점이 도달한 사업은 부과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