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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산업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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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사업 면적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
사업 면적에 따른 부과대상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직계가족 포함)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
사업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지목 변경사업 등 총 10개 종류 30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전원주택, 공동주택, 태양광 시설, 운동시설 (골프장 등등),
공장, 창고, 교통시설, 물류시설, 기타 등등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8 코아루 테크노시티 1409호
Tel. 010-5309-1545 FAX. 041-543-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