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제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고 등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개요
▶️ 제도의 도입 배경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생산하거나 증식시킬 수 없는 반면에 우리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협소하여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됨으로해서 토지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특히,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제도의 불비로 사유화 되었다.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못하고 사유화됨으로서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토지문제로 제기되어 마침내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이르렀다.이에 정부는 80년대 후반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과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다.개발부담금 제도는 이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98.12.28(법률 제5,586호) 폐지되었다.
▶️ 제도의 목적‌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법 제1조).

산정 방법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지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종료시점지가 : 준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 개시시점지가를 매입(취득)가격으로 한 경우 : 감정평가 하여 평균한 가액

▶️ 개시시점지가 :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
-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매입취득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거래가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 계산 가능
-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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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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